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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사례' 임정엽 완주군수 무죄 확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4.28 15:01


대법원 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나고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중국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월 중순쯤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선대위, 민주당 관계자 등 5명을 1인당 백6만원의 비용을 들여 다녀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