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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무자본 M&A·땜질식' 운영 거액 배임 기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4.28 14:15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수한 상장사를 통해 자신 소유의 비상장 회사를 우회 상장하면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50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사실상 허울뿐인 거래소 상장회사 A사를 무리하게 인수해 김씨가 소유하고 있던 B사를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B사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A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회사들이 사실상 김씨 1인 소유의 회사여서 다른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