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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하 전 오산시장 2심도 징역 7년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4.28 13:31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아파트 건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하 전 오산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그리고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됐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아파트 시행사 임원에게 뇌물 20억원을 약속받았고, 전직 도의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아파트 시행사 임원에게 10 억원을 받은 혐의와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직 도의원 임모 씨를 통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