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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재산가, 피부양자 혜택 없애고 보험료 징수

최우철 기자

입력 : 2011.04.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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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가 건보 적자 줄이기 위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고액 재산가의 피부양자 혜택을 없애고 보험료 상한선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고액 재산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돼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을 가진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포함 시켜 보험료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가운데 20살 미만이나 대학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약 4백 50만 명.

이 가운데 고액 재산가 1만 8천여 명이 한 달 평균 22만 원씩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현재 월 6천 5백 79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월 근로소득 상한선도 7천 8백 10만 원으로 조정해, 1백  86만 원인 월 건강보험료 최고액도 2백 2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 역시 월 보험료 210만 원 수준까지 올려 고소득자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새 부과 체계가 적용되면 한해 6백 40억 원의 이상의 추가 재원이 생겨 건보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