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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체포영장 유출' 법원서기 집유 확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4.28 11:51


대법원 2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법원서기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근무할 당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조직폭력배 '청하위생파'의 명단을 이 조직이 의뢰한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체포영장 명단이 폭력조직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