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 임차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히 통보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법상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만 이런 제도가 확실히 정착되지 못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전세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