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황모 씨와 27살 류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메일로 받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위 이메일로 받았고, 류 씨는 지난 2009년 위조된 토익성적증명서 견본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려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