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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 '옵션쇼크' 도이치뱅크에 760억 소송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4.27 17:29


지난해 말 주식시장을 강타한 이른바 '옵션쇼크' 사건과 관련해 하나대투증권이 피해를 봤다며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이 장마감 직전에 주식을 헐값으로 대량 매도해 760억 여 원의 손실을 봤다"며 "도이치뱅크 측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옵션쇼크' 사건이란 옵션 만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 11일 도이치증권 창구에서 2조4천억원 가량의 외국계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53포인트 급락한 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