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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처분 소명기회 늘어난다

최고운 기자

입력 : 2011.04.27 17:27


불합리한 행정 처분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청문 주재자가 의견을 듣고 처분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청문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청문이 도입되는 부분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인가 취소를 포함한 취소 처분 27건과 옥외광고업 업무정지를 비롯한 정치처분 139건 등입니다.

청문은 처분을 내린 직원이 아닌 다른 소속 직원이나 교수 등이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처분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에게 조서를 보여준 뒤 의견서를 작성해 행정청에 제출하면 해당 행정청은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청문 제도 확대를 통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최소화되고 많은 시간과 경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