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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김승연 회장 차남 벌금 700만원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4.27 16:32|수정 : 2011.04.27 17:41

법원 "사고 가볍지 않다"…검찰 청구보다 벌금액 높여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차남 26살 김 모 씨에게 벌금 7백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이 파손된 점 등에 비춰 사고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차를 두고 도주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김 씨를 벌금 250 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검찰의 청구보다 벌금액이 올라간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