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서장대에 불을 질러 누각을 모두 태워버렸던 방화범이 교도소 출소 후 또다시 연쇄 방화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수원시 장안구와 팔달구 일대에 5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험성이 큰데다, 지난 2006년 수원화성 누각을 불태워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9월 수원지 장안구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는 등 보름 사이에 모두 5차례 걸쳐 불을 내 모두 5백8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6년 수원화성 서장대 누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