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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유치 상습폭행 '조폭택시' 기사에 실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4.27 11:13|수정 : 2011.04.27 11:47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지숙 판사는 폭력조직과 유사한 택시기사 모임을 조직한 뒤 승객 유치를 위해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쓴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김포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집단적 모임을 갖고 직접적으로는 택시기사들에게, 간접적으로는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인천 택시운전기사들의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만든 뒤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고 택시기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