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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근저당비 부담못해"…대법에 재상고

강선우 기자

입력 : 2011.04.27 09:23


16개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위원회가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법의 최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가 상고 기한인데, 기한에 맞춰 재상고장을 낼 예정이라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돼 재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기존에는 고객이 225만2천원을 부담했지만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국민주택채권손실액 36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인지세도 기존에는 고객이 15만원을 부담했지만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7만5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