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41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밤 11시 40분쯤 자신의 집 앞 도로까지 타고 온 택시 안에서 기사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당시 보좌관 신분증을 보이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에 A 씨의 성추행 혐의 내용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