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동강 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2심 소송이 26일 시작됐습니다.
부산 고등법원은 26일 오후 경남도와 정부측 소송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처분 신청 항고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자리에서 경남도측은 낙동강 사업 현장에서 발견된 문화재와 폐기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대행권 회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측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말 정부가 낙동강 사업 13개 공구의 사업권을 회수하자 창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각하하자 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