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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선관위, 한나라당 사무소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박세용 기자

입력 : 2011.04.26 17:23|수정 : 2011.04.26 17:32


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으로 전화 홍보요원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해의 한나라당 사무소를 조사했습니다.

김해 선관위 관계자는 김태호 후보 측이 선거 사무소와 별도로 기존의 한나라당 사무소에 임시 전화를 설치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어 현장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김 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내일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