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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세 체납자의 휴면계좌에 들어있던 14억 원 어치 예금과 보험금이 서울시 세수로 환수됐습니다.
서울시 38세금기동대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2만 8천 명의 휴면 예금과 보험금을 조사해 4천 9백여 명 휴면계좌에 들어 있던 14억 3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로 체납자 가운데 일부는 밀린 세금 전액을 납부하게 됐고, 최대 3천 5백만 원의 체납세금을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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