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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직전 1077억 인출"…형사처벌 검토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04.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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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부산과 대전, 전주, 도민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인출된 예금이 107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부는 또 영업시간 마감 이후 예금인출 횟수가 모두 3500여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부는 대규모 인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한 뒤에 관계자들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나 금융실명거래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