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임신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36살 이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려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약속한 뒤 범행을 저질러 살인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임신 4개월이었고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살인을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임신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