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1년 반 동안 유모씨 등 3명에게 해외통화 선물거래에 투자해 환차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50%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0억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역시 지난 2001년부터 선물거래를 해오다가 5억원을 잃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