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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입었다고 발길질···대학생 벌금 200만원"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4.26 11:10|수정 : 2011.04.26 11:18


수원지법은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길가던 여성에게 발길질한 대학생 29살 오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걷던 25살 최모 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씨는 평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싫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