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험가입자를 병원에 허위로 입원시켜 거액의 보험금을 타게 해 준 혐의로 보험설계사 63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와 짜고 가족단위로 보험에 가입한 국내거주 중국동포 48살 권모씨 등과 이들을 허위 입원시켜준 병원장 40살 김모씨 등 9개 병원 관계자 3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권씨 등을 여러 보험에 가입시킨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 관계자를 통해 이들을 허위 입원시켜 3억원가량의 보험금을 타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 9개 병원 원장은 권씨 등을 허위 입원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천 2백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