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거짓 보도한 일본 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김모씨 등 732명이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묵인했다거나 이 때문에 국민으로서 존엄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08년 훗카이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독도, 즉 '다케시마'를 표기해야 한다는 당시 후쿠다 총리의 말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씨 등은 "요미우리 신문 말고도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가 이어졌지만 이 대통령이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