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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요금제 무단 가입시켜"…KT, 과징금 104억

김수형 기자

입력 : 2011.04.26 01:59|수정 : 2011.04.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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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KT가 1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집 전화 고객을 무단으로 정액 요금제에 가입시킨 책임에 따른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일정 금액을 내면 집 전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정액 요금제를 출시해 1,169만 건을 모집했고, 이가운데 1/4에 가까운 275만 건이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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