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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앨범 제작·발매 금지 결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4.25 21:15


유명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이루마에게 당분간 새 음반을 제작하거나 발매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이 이루마를 상대로 낸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얻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계약기간이 무기한이라거나 부당하게 장기간이어서 무효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루마는 지난해 9월 스톰프뮤직 측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지 한 달여만에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