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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베스트셀러', '인기도 순서'라며 상품 앞에 적어놓은 것들이 실제 판매량과는 전혀 상관없는 광고효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번가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 3개 업체가 자사의 광고 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에 대해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전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 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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