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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상습 성폭행 30대에 '징역 20년' 엄벌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4.25 17:07|수정 : 2011.04.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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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양형기준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녀자 상습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에 10개월된 아기와 함께 있었던 주부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