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찰서는 협회 운영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기도 태권도 협회 전무이사 72살 안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회장 61살 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태권도 승급 승단 심사 행사 등에 사용한 식사비용과 행사비 영수증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협회비로 개인 차량을 수리하는 등 5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협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8천5백여 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안 씨 등 협회 간부 등에게 돈을 준 52살 김 모 씨 등 대학교수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오랫동안 협회의 주요보직을 맡아 마음대로 운영해왔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