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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속인 오픈마켓 3사 과태료

정연 기자

입력 : 2011.04.25 13:39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이라며 상품 앞에 적어놓은 것들이 실제 판매량과 상관없는 광고나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 3개 업체가 자사의 광고 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베스트셀러, 프리미엄상품인 것처럼 전시해 2-3일간 공표 명령을 포함한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11번가와 이베이 옥션이 각각 5백만원, 이베이 G마켓이 8백만원의 과태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사이버몰 홈페이지에 상품을 전시하면서, 자사의 광고서비스 구입 여부에 따라 상품 소개란에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으로 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