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답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한 환경미화원 48살 박모씨가 부당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사원면담카트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순환보직제를 위한 정당한 업무상 지시로 박씨가 사장이라고 적고 나서 그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업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적시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회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한 뒤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회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사를 통해 알려 지난해 12월 해고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