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은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에 독성, 유해물질을 첨가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지난 9년 동안 식품에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백51종의 첨가물 가운데 47종은 식품에 쓸 경우 최고 사형까지 받도록 식품안전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당국은 멜라민, 공업용 색소 등 식품사용이 금지된 첨가물을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해 식품 생산·유통업자를 계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금지 약물을 섞은 사료를 먹인 유독 돼지, 색소를 넣어 만든 염색 만두, 유독성 물질로 키운 생강과 콩나물 등 불량 식품이 잇따라 적발돼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자 불량 식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14일 식품 부정사건이 중국사회의 윤리와 신용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