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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중 정전…한전 '쥐꼬리 배상' 논란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4.24 00:08|수정 : 2011.04.24 00:57


경남 창원시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 도중 전기가 나갔는데 한전이 규정에 따른다며 예식장 측에만 7만 5천원을 배상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20분쯤 창원의 한 빌딩 예식장에서 유 모 씨 부부가 혼인 서약을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는 도중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은 50분간 계속됐고, 이 때문에 유 씨 부부는 대기실 창가에서 임시로 병풍을 설치하고 폐백을 하거나, 피로연장의 하객들은 촛불과 휴대전화 불빛으로 식사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지만,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전 측은 "예식장 부근의 지하 전력선이 오래돼 1천 3백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으며, 정전 시간이 5분을 넘어서면, 전기요금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자체 규정에 따라 7만 5천원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할인해 주겠다"며 빌딩 측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