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는 오늘, 울산 봉대산 일대에 17년 동안 산불을 내다 검거된 방화범 52살 김모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울산지법에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동구는 김씨의 방화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그동안 헬기를 빌렸고, 진화작업 투입 공무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세금이 낭비됐다며, 이달 초 김씨의 부동산과 채권 5억원어치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