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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밥사며 선거 얘기하면 위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4.22 14:04|수정 : 2011.04.22 16:01


대법원 2부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중랑구의원 61살 김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식사 등을 제공한 상대와 평소 친분이 있어도 식사 자리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오갔고 식사비가 법정 금액의 대여섯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회질서의 범위 내에 있는 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2월 중랑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면목동 재개발조합장인 이모 씨에게 9만원 상당의 식사와 자율방범대장 손모 씨 등 2명에게 11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