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아파트 리모델링 때도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7 재보선 성남 분당을 선거대책위원장인 고흥길 의원은 여당 의원 26명과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주거전용면적이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이면, 10분의 4 이내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주거전용면적을 10분의 3 이내까지 늘리지 못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아파트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축으로 면적이 늘어나면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구조진단도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