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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천일염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

박민하 기자

입력 : 2011.04.22 13:38


정부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치솟은 천일염의 유통 과정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가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열린 물가안정 대책회의에서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기 전에 소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 등으로 천일염 가격이 급등했다"며 "정부가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30kg당 6,7천원 수준이던 천일염 가격은 현재 2만 8천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임 차관은 "천일염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 유통 징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소비자들은 근거 없는 소문에 좌우되지 말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차관은 또 "돼지고기는 성수기에 대비해 무관세 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오는 6월말까지로 돼 있는 무관세 수입 기한을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세를 내린 냉동 삼겹살 외에도 냉장 삼겹살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가격과 관련해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하분이 주유소의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가 협조요청을 계속해 달라"며 "소비자 시민단체들도 기름 값 인하폭이 작은 주유소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