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노부부 폭행·강도·성폭행미수 미군 징역7년 실형

유덕기 기자

입력 : 2011.04.22 12:38|수정 : 2011.04.22 16:03

의정부지법 "굉장히 중한 범죄로 모두 유죄 인정, 합의 안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노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제2사단 소속 20살 L모 이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L이병이 가정집에 침입해 물건을 빼앗고 폭행을 휘두르며 성폭행까지 하려 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기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수준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L이병은 지난 2월, 70살 A씨 부부의 동두천 집에 몰래 들어가 A씨 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