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야당과 환경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모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와 서울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기본계획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 사업으로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위기에 놓인다 해도 이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돼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
앞서 경씨 등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등에 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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