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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거부했다고 연구원 해고 안돼"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4.22 11:10


국민의례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홍모 씨가 한국노동연구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별도 심리를 열지 않고 홍 씨가 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7년 한국노동연구원에 특수임용됐지만 경영설명회에서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원장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2년 뒤 일반 임용에서 탈락하자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지위가 공무원이 아니고 홍씨가 내부 행사가 아닌 외부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 의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줄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