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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보상금' 명목 15억 사기

장훈경 기자

입력 : 2011.04.22 11:08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만 명에게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7살 양모 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등은 지난해 3월 일제강점기 피해 보상 단체를 만든 뒤 보상금 2천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인당 3~9만 원씩 3만여 명으로부터 1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로챈 돈 가운데 계좌에 남은 1억 5천만 원을 몰수해 국고에 환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