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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돈 '슬쩍'…뿔난 슈퍼마켓 주인 왜?

김종원 기자

입력 : 2011.04.22 07:43|수정 : 2011.04.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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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슈퍼마켓 종업원이 2년동안 상습적으로 가겟돈을 훔쳐다 썼는데, 경찰이 피해액이 29만 원이라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한 번 와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계산대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현금통에서 만 원짜리 뭉치를 꺼내더니 슬쩍 자신의 지갑에 집어넣습니다.

다음날, 이번엔 자기 지갑에서 천 원짜리를 두 장을 꺼내 현금통에 집어넣고는 만 원짜리 한 뭉텅이와 바꿔치기 합니다.

심지어 월급날 월급 봉투를 받은 직후에도 만 원짜리 뭉텅이를 꺼내 갑니다.

지난해 6월 30일부터 보름간 찍힌 마트 CCTV엔 하루도 빠짐없이 종업원의 절도 행각이 잡혔습니다.

이 종업원은 자신이 입힌 피해가 인건비를 포함해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사장 박 모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슈퍼마켓 사장-피의자 대화내용 : (인건비랑 물건 없어진 거 하고 너 돈 훔쳐간 거까지 하면 (얼마를 피해 입혔어?))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거) 인정하냐?) 네.]

하지만 경찰은 피해액을 고작 29만 원으로 산정 한 뒤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 박모 씨는 경찰이 4개월여의 수사기간 동안 현장에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은 채 자신이 제출한 보름치 CCTV만 보고 결론을 냈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슈퍼마켓 사장 :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모를 정도예요. 경찰이 CCTV 토대로 29만 원을 산정했다는데 그 사실 또한 저도 나중에 알았고.]

경찰의 해명은 부실하기만 합니다.

[경찰 : 피해 부분 산출한 것은 피해자분이 제출하신 CCTV 영상자료를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CCTV상에는 얼마를 가져가는지 정확히 나오지가 않는데 피해액이 확인이 되나요?) 금고에 손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박 씨는 부실한 경찰 수사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검찰에 탄원을 했고, 검찰은 다른 경찰서에 이번 건을 추가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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