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협회와 영화배우협회, 프로야구협회,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11개 단체가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협약을 21일 병무청과 체결했습니다.
병무청은 체결한 협약을 현판에 새겨 각 단체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연예인과 고소득자의 병역 연기 사유를 직접 검증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평등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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