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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이 김경준 회유' 허위보도 아니다"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4.21 17:17


서울고법 민사19부는 2007년 대선 무렵 이른바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검사들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자 BBK 특별수사팀 검사 10명은 시사인이 김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