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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수 적다고 결항?…아시아나 '과징금'

홍순준 기자

입력 : 2011.04.21 11:30|수정 : 2011.04.21 15:19


승객수가 적다는 이유로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은 항공사가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10일 운항 예정이었던 항공기 2편의 예약승객이 각각 70명과 7명에 그치자 운항을 취소하고 해당 승객들을 바로 뒤편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항공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항공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항공기 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어겨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