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단체 회장직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을 빚다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57살 우모 씨와 반대측인 협회장 직무대행 52살 홍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36살 김모 씨 등 용역회사 대표와 직원 2명도 함께 구속기소하고, 난투극에 가담한 협회 감사 53살 정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과 2월초 3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에 있는 협회 건물을 서로 점거하기 위해 집단 난투극을 벌이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씨와 홍씨 등은 지난해 10월 전임 회장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회장직을 두고 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