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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기자

입력 : 2011.04.21 03:01|수정 : 2011.04.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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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원래 일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게 대한민국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입니다.

국회가 마련한 전관예우 개혁안 1년이라는 기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전관예우 완전타파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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