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노무현재단이 주임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통상의 고소, 고발사건 수사 절차에 따라 재단 측이 낸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인 문재인 재단 이사장 등을 불러 고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발을 당한 해당 검사를 실제로 불러 조사할지 여부는 고발인의 진술 내용을 살펴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고발된 조현오 경찰청장을 검찰이 6개월이 넘도록 조사하지 않았다며 주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그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