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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권용 문서부터 법원문서까지…위조일당 검거

유덕기 기자

입력 : 2011.04.20 14:39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48살 정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2살 성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에 32살 민모 씨의 미국 전자 여권 영문 이름을 바꾸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등 2006년부터 최근까지 6년 동안 스무차례 넘게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 일당이 은행 대출용 서류도 위조했고 검거 당시에는 위조용 법원 용지도 갖고 있었다며 남은 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