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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양잿물로 수산물 무게 늘려 판 6명 검거

입력 : 2011.04.20 10:37


부산해양경찰서는 20일 수산물을 양잿물에 담궈 무게를 늘리는 수법으로 100억원어치의 수산물을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58)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무허가 가공공장에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마른 해삼과 참소라를 양잿물(가성소다)에 담궈 중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100억원상당의 수산물을 불법 제조해 전국 음식점과 호텔 뷔페, 중식당 등지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포장된 냉동 수산물의 무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양잿물을 희석한 물에 해삼 등을 담그면 육질이 연해져 수분을 많이 흡수해 쉽게 중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실제 이들은 마른 해삼과 참소라를 10∼12시간 양잿물에 담가 중량을 늘린 뒤 여러번 물을 바르고 얼리는 작업을 반복해 25∼40%까지 중량을 늘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첨가용 양잿물은 수산물 용기 세척용으로 아주 짧은 시간만 사용해야 한다. 정상적인 수산물 가공업자들은 양잿물의 위험성 때분에 수산물 가공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해경은 무허가 공장을 압수수색하면서 공업용 과산화수소가 발견됨에 따라 양잿물과 같이 수산물을 가공할 때 쓰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양잿물은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거나 중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인체에 들어가면 호흡곤란, 구토, 쇼크사 등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독극물류로 분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