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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65] 재개발 사업 용적률 300%까지 허용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4.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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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이 늘어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5% 까지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또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구역 해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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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올해 3천여명의 무의탁 환자에게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서울적십자병원 등 전국 16개 병원에서 무료 야간 간병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저소득 여성가장을 간병인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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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아파트 단지 내 장애물이 없는 무장애 설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LH는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아파트를 이용하도록 장애인 화장실과 지상 옥외공간, 복리시설 등 65개 항목에서 새로운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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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업계 최초로 기부형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고객들이 이 CMA 상품에 가입하면, 장애인재단과 노인복지협회, 아동구호단체 등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로 CMA 계좌 수익의 일부가 자동으로 기부됩니다.